장례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COVID-19 사고 기간은 May 11, 2023에 종료되었습니다. FEMA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에게 Sept. 30, 2025까지 장례 부조를 계속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에 대한 답변
미래의 사망을 예기하여 구체적으로 장례 비용으로 지정된 자금에 대해서는 이 부조를 통해 보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에는, 매장 보험이나 장례보험, 선지급 장례계약, 선지급 장례비 신탁금, 또는 취소불능 메디케어 신탁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 최근 재난으로 인한 주거 및/또는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해 FEMA에 지원을 신청했고 2020년 1월 20일 이후 COVID-19로 인한 사망에 대해 장례비용이 있던 신청자는, COVID-19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At this time, there is no deadline to apply for
FEMA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개인당 한 명의 신청자에게만 COVID-19 장례 지원을 제공합니다.
COVID-19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 상환을 승인 받으려면, 사망한 개인에 대한 장례비용이 발생했고 책임자로서 귀하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등).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의 사망자를 위한 장례비용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FEMA는 이러한 경우, 해당하는 신청자 및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여러 장의 장례비용 영수증을 제출한 개인과 협력할 것입니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장례비용을 지급한 경우, 신청자 및 공동 신청자로서 동일한 신청서를 FEMA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출한 첫 번째 신청자에게 사망한 개인에 대한 COVID-19 장례 지원이 수여됩니다. 신청서에는 한 명 이상의 공동 신청자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COVID-19 관련 사망에 대한 장례비를 책임지고 비용 지급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COVID-19 장례 지원에 대해 미성년 자녀의 신청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신청자는 다수의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장례식당 최대 $9,000, 주, 영토, 컬럼비아 특별구별 신청당 최대 $35,500로 제한됩니다.
장의사가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을 하거나 장례 부조 신청의 공동신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장례비용을 부담한 개인이어야 하며, 사업체는 할 수 없습니다.
COVID-19 장례 지원은 장례식과 매장 또는 화장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례식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적절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 및 매장 또는 화장 비용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2인 이하의 사람이 이용한 교통수단
- 유골 이송
- 관 또는 유골함
- 매장 장소 또는 납골당
- 표식 또는 비석
- 성직자 또는 사제 예식
- 영결식 준비
- 장례식장 장비 또는 직원 이용
- 화장 또는 매장 비용
- 여러 장의 사망진단서 작성 및 인증과 관련한 비용
- 해당 지역 또는 주정부 법 또는 조례로 요구되는 추가 비용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2021년 이후 COVID-19으로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족과 개인의 장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COVID 관련 사망자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정확한 자금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미국 시민, 미국령 거주자, 또는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아닌 성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국에 있는 합법적 외국인으로서, 장례 부조를 포함하여, 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부조를 받을 자격이 없는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
- 임시 여행 비자 소지자
- 외국인 학생
- 임시 근로 비자 소지자
-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마샬군도공화국 등의 연방주의 시민과 같은 원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