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비상사태 선포

Release Date Release Number
HQ-20-017-FactSheet
Release Date:
3월 13, 2020

2020년 3월13일 대통령은 계속되는 2019년형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COVID-19) 전염병의 중대한 심각성 및 규모로 인해 전국 각 주, 부족, 영토권역 및 수도(District of Columbia)에 미국법률 42조 5121-5207항 (“Stafford 법률”) Robert T. Stafford 재해구조 및 긴급지원 법률 501(b)항 (501 (b) of the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42 U.S.C. 5121-5207) 에 의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주, 영토권역, 지역 정부 단위 및 특정 사립 비영리단체는 공공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발생한다.

Stafford 법률 502조에 의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능한 비상보호대책은 보건당국의 지시 및 방침에 따라 해당기관의B급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보상받을 수 있다. FEMA는 질병관리및 예방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또는 기타 연방 기관을 포함하여 보건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 의해 제공된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조치된 행위 등에 대한 필요한 비상예방대책 등도 포함된다. FEMA지원은 75퍼센트 연방비용할당에 의거 제공된다.

이러한 선포는HHS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를 선도하는 연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상사태선포는 기타 연방법률 하에 인정된 대책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EMA지원에는 FEMA-각 주/부족단체/영토권역 협약의 시행,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적용가능한 비상계획의 시행을 요구한다. 각 주, 부족단체 및 영토권역의 정부들은 이러한 전국적인 비상 선포 하에서는 FEMA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비상선포가 요구되지 않는다.

FEMA는 당국자들이 공중보건 방침에 의거 공중보건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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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의 임무는 재해 발생 전, 발생 중 그리고 발생 후 국민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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