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임시 주택 지원 [https://www.fema.gov/ko/fact-sheet/direct-temporary-housing-assistance] Release Date: 10월 26, 2022 플로리다 주의 요청에 따라 FEMA는 직접 임시 주택 지원을 승인했으며 자격이 있는 신청자의 임시 주택 필요를 충족하도록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격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 임시 주택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FEMA 검사에 입각하여) 재해의 결과로 (중대한 구조적 손상으로 광범위한 수리를 요하고 살기에 안전하지 않고 기능적이지 않도록) 집이 크게 손상되거나 (수리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손상된) 파괴된 주택소유주나 세입자  * 주 거주지가 FEMA의 직접 임시 주택지원에 지명된 샬롯, 콜리어, 드소토, 리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직접 임시 주택 범주에 맞으면 FEMA가 연락을 드립니다. 직접 임시 주택에 자격이 없는 신청자는 세입자 지원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FEMA 세입자 지원은 재난 피해자가 영구 주택을 위한 계획을 하는 동안 살 곳이 있도록 임시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직접 임시 주택 옵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운송가능 임시 주택  FEMA는 개인 토지 또는 상업용 공원에 여행 용 트레일러나 제조 주택 (MHU)을 둘 수 있습니다. FEMA는 또한 몇몇 운송가능 주택을 위한 집단 장소를 건설하도록 플로리다 주와 지역 공무원들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여행용 트레일러나 MHU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취소가능 라이선스와 정부재산 수령증에 서명해야 합니다. 직접 임대  FEMA는 임시주택으로 기존의 즉시 입주가능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주택에는 휴가기간 임대, 법인 아파트, 별장, 단독주택, 협동조합, 콘도, 타운하우스, 기타 간이제조 주택 등이 있습니다. 직접임대는 다른 직접 임시 주택 지원 옵션으로 주거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자격있는 신청자 용입니다. 다가구 임대 및 수리  FEMA는 자격있는 신청자가 임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다가구 임대 주택의 수리나 개축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 다가구 임대 및 수리 또는 직접 임대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주택에 입주 하기전에 FEMA와 임시주택 계약서에 서명하고 주택소유주와 입주인 임대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임시 셸터 지원에 자격이 없었다해도 이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FEMA에 제공된 정보가 자격 유무를 결정하는 데 충분합니다. FEMA는 자격이 있는 신청자와 협력하여 직접임시주택지원을 받는 동안 영구주택계획에 진척이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