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https://www.fema.gov/ko/fact-sheet/how-appeal-femas-decision-4] Release Date: 10월 4, 2022 FEMA로부터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HP)은 재해 관련 비용에 대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보험 수령액이 부족하여 재해의 영향을 받는 적격 개인 및 가구에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FEMA는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험이 모든 손실을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FEMA는 귀하가 자격이 없는 이유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의 제기 절차 이의 제기는 FEMA에 귀하의 파일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요청이며, 이전에 제출되지 않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귀하는 초기 자격 결정, 귀하에게 제공된 지원 금액 또는 유형, 지연된 신청, 환불 요청 또는 지속적인 임시 주택 지원 거부와 같은 개인 지원 신청에 관한 FEMA의 모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결정 통지서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명된 편지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다음 사항을 포함하십시오.  * 신청자 성명, 현재 주소 및 피해를 입은 거주지 주소 * 신청자의 9자리 FEMA 신청 번호(결정 통지서 상단(모든 페이지)에 기입) * FEMA 재해 선언 번호(예: DR-4673-FL)(모든 페이지에 기입됨) * 신청자 서명 및 날짜 제3자가 귀하를 대리하여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게 하려면 해당 제3자는 이의 제기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가 귀하를 대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귀하가 서명한 진술서도 포함하십시오. 이의 제기서를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십시오. FEMA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 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이의 제기서 및 입증 문서도 DisasterAssistance.gov [http://www.disasterassistance.gov/]에서 귀하의 계정에 업로드하거나 800-827-8112로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