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통지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https://www.fema.gov/ko/press-release/20210920/read-your-determination-letter-carefully] Release Date: 9월 20, 2021 뉴저지주 트렌튼 –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에 등록을 하고 재난 부조 신청을 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생존자들은 현 신청 현황에 대한 설명이 담긴 편지를 이미 받으셨거나 받으실 것입니다.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은 또한 신청자들과 이메일을 통한 전자 통지서, disasterassistance.gov/ [http://www.disasterassistance.gov/]사이트를 통하여, 혹은 미국 우편국을 통한 편지들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합니다. 생존자들은 통지서를 주의 깊게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 통지서는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이 결정한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는 혹은 없는 부조의 종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각각의 요구에 대한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부조의 금액, 해당 종류의 부조에 신청자가 부적격한 이유들, 항소 절차의 설명, 그리고 재난 부조 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포함하는 재난 부조에 관한 기타 주요 정보들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이 신청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재난 당시 피해를 당한 주택이 실제 거주지였음을 증명하는 공과금 정산서; * 생존자가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에서 제공하는 기타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할 미결 보험 서류; * 피해를 당한 주택의 주소가 적힌 급여명세서 혹은 사진이 첨부된 정부 발급 신분증; * 주택대출금 혹은 집문서와 같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주택 소유권의 증거; * 거주를 증명하는 세입자 계약서; 혹은 * 작성 완료된 미국 중소기업청 재난 융자 신청서. 생존자가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의 모든 요청에 따랐으나 아직도 부적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은 항소장과 제출된 근거 서류를 검토합니다. 항소는 자격 조건, 제공된 도움의 금액 혹은 종류, 지연된 신청, 환불 요청, 혹은 도움의 지속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격 통지서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하셔야 합니다.   신청자의 항소장은 항소의 이유(들) (부조의 금액 혹은 종류에 대한 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야 하고 신청자나 신청자를 대신하도록 신청자가 허가한 사람이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실 때 또한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 신청자의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신청서 번호와 재난 번호 * 신청자의 재난 전 주거지의 주소 * 신청자의 현 전화번호와 주소   항소장에 날짜와 서명을 꼭 포함하십시오. 9자리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등록 번호를 각 페이지마다 포함하십시오. 항소장을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전국 처리 서비스 센터, P. 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 로 보내시거나 팩스번호 1-800-827-8112로 팩스를 보내십시오. 항소장과 근거 서류는 DisasterAssistance.gov [https://www.disasterassistance.gov/] 사이트의 귀하의 계정에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소장이나 전체 항소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신청자들은 800-621-3362 혹은 TTY 800-462-7585로 전화하십시오. 현재 교환원들이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 통보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생존자들은 DisasterAssistance.gov [https://c/Users/sgembrow/Desktop/DisasterAssistance.gov]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재난 지원 전화 상담 서비스에 800-621-3362 (TTY 800-462-7585)로 전화하십시오. 다중 언어 교환원들이 대기합니다. 비디오 중계서비스 (VRS), 자막 전화서비스, 혹은 기타 서비스와 같은 중계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에 이용하시는 서비스의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주택 소유주 혹은 세입자 보험이 있으시면 빨리 청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에 의하여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은 보험에 의하여 처리된 손실에 대한 혜택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으시거나 충분한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연방 부조 혜택의 자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disasterassistance.gov/ [http://www.disasterassistance.gov/] 사이트에 가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시면 800-621-3362 (TTY: 800-462-7585)으로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라인은 현재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전화, 이노캡션 (InnoCaption), 혹은 캡텔 (CapTel)과 같은 중계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에 이용하시는 서비스에 지정된 특정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부조 신청을 하실 때에는 다음의 정보들을 준비하시고 신청하십시오: * 연락 가능한 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 * 재난 당시의 주소와 현재 거주 중인 주소 * 사회 보장 번호가 있으시다면 사회 보장 번호 * 대략적인 피해 및 손실 목록 * 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 증서 번호 혹은 보험 대리점 및/혹은 회사 이름 청소하기에 안전해지면 바로 청소를 시작하십시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으시고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와 수리를 시작하십시오. 청소와 수리에 관련된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업체들과 주민들은 disasterloanassistance.sba.gov [https://disasterloanassistance.sba.gov/]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800-659-2955로 전화하시거나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로 이메일 하십시오. 중소기업청은 각 생존자들이 재난 피해를 극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재난 융자에 대한 특정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 정보를 원하시면 fema.gov/disaster/4614 [http://www.fema.gov/disaster/4614]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2지역 트위터 계좌인 twitter.com/FEMAregion2를 팔로우 해주십시오. [https://twitter.com/femareg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