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보험: 주택소유자, 세입자, 사업체 지원 [https://www.fema.gov/ko/press-release/20210201/flood-insurance-helps-homeowners-renters-and-businesses] Release Date: 2월 1, 2021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 세입자, 사업체, 주택소유자는 모두 홍수 보험을 통해 홍수 발생 시 소유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로 전국홍수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은 이미 2020년 허리케인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 주민들에게 1억 15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으며 NFIP 클레임의 35%는 중저위험 홍수 지역의 보험소유자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홍수 후 큰 차질이 되느냐 순조로운 복구 절차가 되느냐 그 차이를 결정짓는 저비용 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모두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저 위험 지역의 건물 및 사업체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는 선호 위험증권(Preferred Risk Policies, PRP)이라고 하는 저비용 홍수 보험 [https://www.floodsmart.gov/flood-insurance/types],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건물은 최고 $250,000, 내용물은 최고 $100,000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홍수 보험은 내용물에 대해 최고 $100,000를 보장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최대 $500,000의 건물 보험에 들 수 있고 내용물에 대해서도 $500,000까지 들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많은 사람들은 구매 시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홍수가 잦은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연방 보장 주택대출을 받는 경우 홍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재 세입자의 경우 집을 찾을 때 항상 홍수 위험을 생각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건물을 둘러볼 때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집에 물이 몇 인치만 차도 피해 비용으로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적절한 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주택소유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홍수가 잦은 지역에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세입자의 경우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의 안전, 소유물, 재정적 안정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소유자 보험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험은 보통 홍수 피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부 홍수 보험 증권만 홍수 관련 손해를 보장합니다. 홍수 보험은 연방 재난 선언이 없는 경우(많은 경우 재난 선언이 있어야 함)에도 증권 소유자에게 보장을 해 줍니다.   해당 지역사회가 NFIP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려면 담당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거나 https://www.fema.gov/cis/LA.html을 참조하십시오.   홍수 보험 가입은 보험사 또는 에이전트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제공처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FloodSmart.gov/find [https://www.floodsmart.gov/find]를 방문하시거나 877-336-2627번으로 NFIP에 전화하십시오.   보통 NFIP 약관 시행 전에 30일간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로라(Laura)에 대한 최신 정보는 fema.gov/disaster/4559 [http://www.fema.gov/disaster/4559]참조. 허리케인 델타(Delta)는 fema.gov/disaster/4570 [https://www.fema.gov/disaster/4570] 참조. 허리케인 제타(Zeta)에 대한 정보는 fema.gov/disaster/4577 [https://www.fema.gov/disaster/4577] 참조. FEMA Region 6 트위터 계정 twitter.com/FEMARegion6 [https://twitter.com/FEMARegion6]에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