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FEMA 부조(ASSISTANCE)에 대한 신화와 소문은 무시하십시오 [https://www.fema.gov/ko/fact-sheet/know-facts-ignore-myths-and-rumors-about-fema-assistance-0] Release Date: 10월 22, 2020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소셜 네트워크과 각종 매체에 신화와 소문, 잘못된 정보가 난무합니다. 허리케인 로라와 델타는 다르지 않습니다. 복구에 대해 질문이 있는 루이지애나 이재민은 듣고 보는 것에 대해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십시오.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로 문의하여 직접적인 답과 당연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십시오. 여기에 몇 가지 소문과 진실의 예가 있습니다. 신화: 재난 후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퇴거가 되면, FEMA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진실: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주거지로부터 이전하라는 고지를 받은 루이지애나 세입자는 FEMA로부터 재난 부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FEMA 부조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사람이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고지서를 송달 받았다면 FEMA 헬프라인에 연락하십시오. 신화: 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FEMA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진실: FEMA는 법적으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지만,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 보상은 손실에 비해 _부족_하며, 그럴 경우 부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화: 세입자(임차인)인 경우, FEMA 부조는 주택 수리를 위해 주택소유자에게만 지원된다. 진실: FEMA 부조는 주택소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FEMA는 동산으로서의 재산을 잃었거나 퇴거당한 임차인을 돕기 위해 부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화: 나는 폭풍이 발생한 후 발전기를 빌리고 전기톱을 구매해야 했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비용이다. 진실:  허리케인 로라 및 델타의 피해로 발전기 또는 전기톱을 구매 또는 임대한 이재민은 FEMA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제3의 출처(집주인, 홍수 또는 기타 유형의 보험)가 지불한 장비 비용은 FEMA에서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기본정보(Fact Sheet)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fema.gov/fact-sheet/generator-and-chainsaw-reimbursement-hurricane-laura-survivor. 신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들이 나보다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지원을 신청하고 싶지 않다. 진실: FEMA는 허리케인 로라 및 델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모든 자격이 되는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신화: 나는 대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진실: FEMA 지원금(grant)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FEMA 지원금은 보험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상되지 않는, 임시 주거비용, 주택 수리비, 피해 동산의 대체비용, 기타 재난 관련 필요 — 의료비, 치과비, 장례비, 교통수단 수리 또는 교체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화: FEMA 부조가 나의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세금, 푸드스탬프(food stamp), 메디케이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실: FEMA 부조는 다른 연방프로그램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RS가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신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다른 룸메이트가 있을 경우, FEMA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 FEMA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각 개인 이재민에게 도움을 줍니다. FEMA는 모든 유자격 이재민의 필요사항을 케이스별로 평가합니다. 가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관련이 있든 없든, 해당 가구에 있는 모든 구성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FEMA에게 알리십시오.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가구의 다른 구성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FEMA 헬프라인에 연락하십시오. 신화: 내가 자격이 없다는 FEMA의 서신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부조도 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진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서신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신청자가 재난 부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적격"(ineligible) 또는 "불완전"(incomplete)이라고 기술된 서신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서신은 단지,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신청자가 FEMA의 재난부조를 받기 전에 보험 청구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FEMA 헬프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 신화: FEMA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내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진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 FEMA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명, 재난 발생 전의 주거지 주소, 현 전화번호, 주소, 서명 등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FEMA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은 위증법 하에 다음이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작성한 진술서를 포함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날짜를 적고, 자신의 9자리 FEMA 신청번호, 재난 코드(로라용 DR-4556-LA, 델타용 DR-4570-LA FOR DELTA)를 적습니다. disasterassisance.com에서 업로드하거나, 다음으로 우편이나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FEMA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 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 팩스: 800-827-8112, 수신: F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