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스퍼(JASPER) 재해복구센터를 SBA 재난융자지원센터로 이전 [https://www.fema.gov/ko/news-release/20200220/jaeseupeojasper-jaehaeboggusenteoleul-sba-jaenanyungjajiwonsenteolo-ijeon] Release Date: 12월 7, 2017 텍사스 주 오스틴 –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텍사스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재스퍼(Jasper) 시의 텍사스 주/연방재해복구센터(DRC)를 12월 11일 월요일부터 미국 소기업청(SBA) 재난융자지원센터(DLOC)로 이전합니다.                                                                                                             해당 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JASPER COUNTY JASPER COUNTY ANNEX 271 East Lamar Street Jasper TX 75951 운영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 휴무   SBA 담당자가 전 재해 지역에 위치한 모든 재해복구센터(DRC), SBA 사업복구센터 및 DLOC에서 사업주,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하여 재해 대출 신청 과정과 승인된 융자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가까운 센터의 위치를 알아보려면 전화((800) 659-2955), 웹사이트(www.sba.gov/disaster [http://www.sba.gov/disaster]) 또는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gov)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인 또는 듣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800) 877-8339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한 SBA 재해 대출 신청 기한은 지났지만 소규모 사업체, 영세 농업 사업체, 농업 관련 소규모 사업체 및 모든 크기의 민간 비영리 단체는 2018년 5월 25일까지 경제적 피해 재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가 필요한 운전자본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 지원은 사업체의 재산 피해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경제적 피해 재해 대출은 최대 30년 대출 기간으로 이자율은 사업체의 경우 3.305 퍼센트, 민간 비영리 단체의 경우 2.5 퍼센트입니다. 사업주는 모든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SBA의 안전한 웹사이트(https://disasterloan.sba.gov/ela)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