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최초 FEMA 결정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ema.gov/ko/news-release/20200220/duong-don-co-khang-cao-thu-cuu-xet-ban-dau-cua-fema] Release Date: 10월 26, 2017 텍사스 주 오스틴 – FEMA에 재난 지원을 등록한 허리케인 하비 생존자들은 관리청이 결정한 결정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초 FEMA 결정서는 금액을 포함하여 지원의 범주 처리 및 의사 결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결정서에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결정이 부적격한 경우 그리고 결정을 재고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의 결정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결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 FEMA에 연락하여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서는 결정서 날짜로부터 60일 내에 서명된 서신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이의서에 분명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의서에는 요청된 일체의 정보와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서 작성자가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자가 신청자를 대신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용하는 진술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성과 이름, 생년월일 및 현재 주소 * 신청자의 서명 및 날짜 * 신청자의 등록 번호(모든 페이지) * FEMA 재난 선언 번호 – DR-4332(모든 페이지) 추가적으로, 신청자는 주 발행 신분증 사본을 서신에 동봉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신분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신에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상기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라는 문장을 포함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신과 증빙 서류는 DisasterAssistance.gov [http://www.disasterassistance.gov/]에서 신청자의 계정으로 빠르게 업로드하거나 FEMA 결정서의 겉장과 함께 팩스(800-827-8112)로 전송하거나 또는 재해복구센터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 시, 신청자의 필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서는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FEMA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