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결정 서신 이해하기

Release Date Release Number
FS 002
Release Date:
2월 22, 2019

Q: 내가 받은 FEMA 결정 서신에는 나의 재난 지원 신청서가 "자격이 없음" 또는 "완전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재난 지원 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때로는 "아니요"를 "예"로 변경하는 것만으로 즉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신을 끝까지 읽으시고 신청서에 "자격 없음" 또는 "완전하지 않음"이라고 표시된 이유를 파악하십시오.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결정 서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

 

Q: 나의 결정 서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모든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귀하가 받았던 지원 금액이나 유형에 대한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나 가족이 서신에 서명해야 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귀하의 가족이 아닌 경우, 그 사람이 귀하 및 가족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서명한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Q: 나의 이의신청서와 여타 이의신청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결정 서신, 이의신청서 및 결정 서신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재해 복구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재해 복구 센터의 위치는 www.fema.gov/disaster/4413에서 확인하거나 FEMA 상담전화800-621-FEMA(3362)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Q: 나는 재해 복구 센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결정 서신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A: 예. 이의신청서와 모든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FEMA – 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

이의신청 서류를 팩스 800-827-8112번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참조: 개인 및 가구 지원 프로그램(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 이의신청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할 때 반드시 귀하의 개인 FEMA 등록 번호와 재난 번호(disaster number) DR-4413-AK를 모든 문서에 기입하십시오.

 

Q: 이의신청 서류를 FEMA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까?

A: 아닙니다. FEMA가 이의신청을 이메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웹사이트에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하려면 www.DisasterAssistance.gov에서 재난 지원 센터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생성되면 현재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의신청 문서를 업로드하고 FEMA의 서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계정에 업로드하면 이의신청 서류 패킷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검토를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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